업무사례
성추행 허위 고소인을 무고죄로, 검찰 송치와 벌금 약식기소
성추행(강제추행)과 불법촬영 혐의로 허위 고소를 당했던 의뢰인이 무혐의를 받은 뒤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해, 송치와 벌금 500만 원 약식기소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 방송 진행자에게 수천만 원을 후원하며 석 달 가까이 연락하던 사이였습니다. 후원을 끊은 뒤 진행자는 의뢰인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몰래 촬영까지 당했다며 강제추행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수사 끝에 두 혐의는 모두 무혐의로 정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며 입은 피해는 적지 않았고, 의뢰인은 고소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Ⅱ. 사건 쟁점
성추행 고소가 무혐의로 끝났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형법 제156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가 인정되려면 신고 내용이 거짓이었고, 신고인이 그 사실을 알았으며, 상대를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모두 증명되어야 합니다.
서울경찰청 통계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무고죄 검거 인원 중 검찰에 송치된 비율은 약 10%였습니다. 그만큼 고소인의 의도를 보여 줄 객관적인 정황을 얼마나 촘촘히 엮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1) 경찰의 무혐의 판단을 출발점으로
앞선 성추행 사건의 무혐의 결정서에는 고소인의 진술 외에 피의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경찰의 판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결정서를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2) 만남 이후 고소인의 태도
고소인은 의뢰인을 만난 직후 호의적인 메시지를 보냈고, 다시 만나자고 제안하며 영상을 더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의 반응으로 보기 어려운 이 행동은 고소인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3) 고소장이 들어간 시점
후원이 끊긴 뒤 고소인이 영상 삭제를 요구했고, 의뢰인이 이를 거절하자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시간 순서를 정리해 고소가 피해 때문이 아니라 악감정에서 비롯되었음을 드러냈습니다.
4) 벌금 약식명령에 대한 대응
검찰이 고소인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하자 변호인은 정식 공판절차에 회부해 달라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성추행과 촬영이라는 여러 허위사실을 한꺼번에 신고한 점, 의뢰인이 직업을 잃을 위험에 처했던 점, 고소인이 사과나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이 그 이유였습니다.
Ⅳ. 결과
약 10개월의 수사 끝에 경찰은 고소인의 무고 혐의를 인정해 검찰로 송치하였고, 송치결정서에는 의뢰인이 고소인을 강제추행하거나 동의 없이 촬영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가 담겼습니다.
검찰은 고소인을 벌금 500만 원으로 약식기소하였고, 정식재판 회부를 요청한 절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추행 허위 고소로 피의자가 되었던 사람도 무혐의 이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